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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책임사유검토 -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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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
1. 들어가며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 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L(제조물책임)이란?”)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품의 설계사양이나 제조방법에 따르지 않고 제품이 제조되어서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 예로는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부품불량 등을 들 수 있다.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그 설계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는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중요 원재료 및 부품의 부적합 등을 들 수 있다.
③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을 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예로는 취급설명서?경고사항 미비, 표시불량(과대?사기), 경고 부적절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종류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위험의 빈도 및 크기와 비교한 해당 제품의 유용성 ② 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③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시기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사용형태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⑥ 기타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박희주,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제품 피해증명 가벼워진다”,「월간 소비자시대」(2000.3))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16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사유검토 -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사유 검토
파일이름 : 제조물책임법상책임사유검토.hwp
키워드 : 제조물책임법상,책임사유검토,제조물,책임법상,책임,사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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