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제규정 자료
소득세법상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제규정
소득세법상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제규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전반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개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전반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개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라 한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니 아니할 때
다.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Ⅲ.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원칙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천징수 의무자 중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내국법인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2.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①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② 금융기관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움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른 개별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지만, 공동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유자와 상속인간의 연대납세의무, ② 전화세법상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③ 소득세법상 자산합산과세대상자간의 연대납세의무, ④ 법인세법상의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인과 잔여재산분배인간의 연대납세의무, ⑤ 인지세법상 서류의 공동작성자간의 연대납세의무, ⑥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법인의 해산시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간의 연대납세의무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Ⅴ. 납세의무의 특례
1.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원칙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예외
공동사업자중에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 또는 소득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합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시의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증여가장 양도시 증여부인의 경우
증여를 가장하여 양도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20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득세법상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제규정
파일이름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hwp
키워드 : 소득세법상,납세,무자,제규정,납세의,무자에,대한
자료No(pk) : 11039203
댓글 없음:
댓글 쓰기